경기도 여주시가 주소를 관내로 옮기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실상 주소 이전을 강요했다가 내부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이달 초 내부 공문을 통해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직원은 승진에서 제외하고 승급 제한도 검토해 인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문이 시행된 이후 시청 소속 공무원 40명이 여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여주시는 관련 지침을 10여 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기업과 기관을 할당해 소속 직원들의 주소 전입 유도 실적을 취합하는 정책은 유지하기로 해 시청 공무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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